"청탁대출 방지안 마련"...은감원, 감찰반장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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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8일 "금융기관감찰반장회의"를 소집,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대출을 배격할 수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또 최근 일부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업무를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며 앞으로 실명확인업무와 관련된 위규행위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감독자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업무취급상 하자가 발견돼도 해당 직원이 중대한 과실이없는 경우 면책토록하는등 금융기관의 자체 민원처리능력제고에 노력하도록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