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 권고치로 피해주민 보상대책 어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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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시행규칙 환경처가 철도소음을 규제하기위한 환경기준을 마련하면서 규제치가 아닌 권고치를 설정해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어렵게 됐다. 환경처는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의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철도등 교통소음의 구체적인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이 기준은 교통부등 관계부처에 소음을 줄일수 있도록 권할수 있는 권고치일뿐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 근거가 될수 있는 규제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철도 인근주민들의 이주대책등 논란이 돼왔던 철도소음피해대책마련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