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대상사업 경정철등으로 확대...정부,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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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폐기물처리장 발전소 경전철등으로 민자유치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단독 또는 민관합동방식의 개별사업에 대해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법(가칭)시안을 마련,오는 14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민자유치가 가능한 공항터미널 터널 유료도로 민자역사 외에 철도 폐기물처리장 발전소 경전철 등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이 단독 출자한 민간법인이나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하되 민간법인은 투자규모가 작고 단기간내에 투자비회수가 가능한폐기물처리장나 소규모발전소등을 맡기기로 했다. 철도 도로등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지역개발사업은 민관합동법인이 맡아 일정계약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뒤 정부에 모든 권리를 무상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일정기간후 정부에 양도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위해 참여기업에 시설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등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전제,구체적인 조건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