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판매' 미국계 2개사 불법여부 재판회부...법원

국내에 다단계판매기법(일명 피라미드판매방식)을 도입한 세계적 다단계 판매회사인 미국계 암웨이사와 선라이드사 판매방식의 불법여부가 정식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민병훈 판사는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의방문판매사인 한국암웨이사와 (주)선라이드사 한국지사대표 및 직원등11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례적으로 지난 9일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민판사는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약식명령으로 이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생각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판사는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약식명령으로 이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생각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판사는 "방문판매법 자체에 법률해석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약식기소한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는 유무죄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한 정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매원에게 지급한 돈이 검찰측 주장대로 방문판매법에 어긋나는 `수당''인지, 양사의 주장대로 법이 허용하는 `교육비''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남부지청(주철현검사)은 지난달 16일 암웨이사 대표 데이비드어서리(57.미국)와 (주)선라이드한국지사장 제이슨 리(33.대만)등 외국인 3명과 국내인 직원 및 판매상 8명등 모두 11명을 방문 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약식기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