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산업경쟁력강화지원 등

>>산업경쟁력강화지원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 추가,대상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부가통신업등 연구 및 개발업 무역업 추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지출액의 5%(중기는 10%)또는 증가지출액 50% 세액공제)=자체기술개발비 종업원 기술훈련비-> 고유 상품 및 고유 디자인 개발비 추가,대상업종;연구 및 개발업 추가(무역업은 UR관련해 제외) 에너지절약 시설 범위조정(투자금액의 10%(외산3%)와 취득가액의 50% (외산30%)일시상각선택)=에너지절약시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추가 >>기업관련 세제 개선 일반기업 50%, 중기 및 지방소재기업 30%. 단 연간접대비 지출액이 6백만원이하는 대상에서 제외 손금산입 공과금 범위조정=폐기물처리 부담금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 추가 비업무영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산입제도 개선=모두 손금불산입-> 기준 수입 미달금액에 대해서만 불산입 간주 임대료 과세제도 개선=임대보증금에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 공제-> 공제액을 임대용 건물 건설비로 대체 기업회계와의 차이 조정=장기외화채권.채무평가손익;균등상각-> 당기 손익처리 또는 균등상각 선택,특별 감가상각비;결산조정 신고조정 증자소득공제율 축소=증자금액의 10%(중기12%) 8%("10%),우리사주조합원 출자분5% 추가는 유지,적용시한;93년말-> 95년12월31일로 연장 재평가기업 공개시한 연장;5년-> 3년추가 8년 >>근로자 및 농어촌에 대한 세부담 완화10인이하 개인제조사업자 매분기말 익월10일까지 납부 우리사주 저율분리과세요건 완화=증권금융에 3년이상 예치-> 2년이상 예치, 주택구입 자금 결혼비등 부득이한 사유땐 인출해도 배당소득세 추징배제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 도입=20세이상,월1백만원,5년이상불입시 비과세, 1인1통장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연5백만원->연6백만원 지역축협 배합사료 부가세면제기간 연장=93년말-> 94년말 수입채소종자 면세범위 확대=수입단계;면세,국내유통단계;과세 국내 유통단계도 부가세면세 >>상속.증여세제 개선 이사현원 1/5 상속개사전 처분재산 및 취득자금 출처 입증책임 완화=2년이내 1억원 이상 처분시 용도가 불분명한 것->10억원이하;80%이상,10억원초과 95% 이상만 입증하면 면세 >>양도세제 개선분양받은 날부터 양도해도 비과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되던 것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양도세율 30% 및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