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노무관리지도대책'마련...노동부

노동부는 16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노무관리지도대책"을 마련,산하 4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연말이 낀 15일부터 12월31일과 설날이 낀 93년1월15일부터 2월10일까지를 특별기동반 운영기간으로 설정,해당 근로감독관을 24시간 비상대기시키고 체불예상및 취약업체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 기간중에 부득이 체불임금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긴급자금을 요청하지만 상습체불 또는 체불도주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2백70개소에서 발생한 총6백15억원(3만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시점의 3백2개소 9백59억원보다 금액면에서 35.8%가 감소했다. 이날 현재 10억원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89억3천7백만원의 금하방직을 비롯 우진전기 함태탄광 태광고무산업 금호상사 동양정밀공업 요업개발등 7개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체불업체및체불취약업체의 임금지급여부등 동향을 계속 점검하게될것"이라며 "위법사례가 발생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강력히 처벌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