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예금 남의이름 빌려 실명화 형사처벌 안받는다/검찰
입력
수정
한화그룹 변칙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6일 한화그룹이83억원의 비자금을 사채업자 등의 이름을 빌려 실명전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 관계자 및사채업자, 은행관계자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서도 계속 차명금융거래를 허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변칙 실명전환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 왔으나 법 적용에 무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대한 대통령긴급명령''에는 차명을 이용한 법칙실명전환행위가 위법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다. 검찰은 당초 차명을 이용한 변칙실명전환행위를 묵인할 경우 금융실명제실시의 기본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을 우려, 변칙실명전환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실존인물의 이름을 빌려 이루어진 변칙 실명전환행위가은행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현재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상황에서 한화그룹 관계자와 사채업자, 은행관계자 등을 처벌할 경우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실명제주무부서인 재무부에서도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변칙실명전환 행위를 처벌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검찰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