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관련 금융법령.제도 대폭 정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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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체질및 대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내년중 외국환관리법을 고치는등 우루과이라운드관련 금융법령및 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정부 및 금융기관관계자들로 우루과이라운드 금융대책반을 구성, 금융기관의 경쟁력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창렬재무부 제2차관보는 18일 한국금융연구원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에 대한 설명회"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차관보는 우선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내년중 금융선물거래법을 새로만들고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외화보유및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법 단기금융업법등 각종 금융관련 법이나 제도를 고쳐 금융의 자율화및 개방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금융기관들은 상품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지적하고 국내금융기관들이 이에 대응하기위해 새로운 금융상품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루과이라운드금융협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은행들이 안고있는 정책금융관련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촉진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유인책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내리스사도 합병및 매수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또 외국자본유입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들이 "신상품위원회"를 구성,여기에서 신상품관련규정을 만들고 신상품거래의 표준화작업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투신사에 대해서도 은행처럼 소유지분을 규제하고 비현실적인 신용융자한도및 고객예탁금이자율등 불합리한 증권관련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