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임, 주씨보증금 대납..이명구씨는 무자격 알면서 주선

국방부 무기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0일 이번 사건 계약과정에서 국방부 군수본부 외자2과 군무원 이명구씨(45)의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주씨와 "친분관계"때문에 당초 계약자인 다성상사대표 이희갑씨(48)에서 FEC사로 넘어갈 때 주광용씨에게 대리인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해 주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씨의 계약 보증금을 내준 재미무역상 스티브 임씨(59)와 주씨에게 계약을 넘긴 다성상사 대표 이씨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미국 인터스테이트사 대표인 스티브 임씨가 90년11월 90mm포탄 공매입찰(1백58만달러 상당)후 거래액의 5%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주씨 대신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보증금 대납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스티브 임씨의 보증금 대납행위가 전적으로 주씨를 위한 것이지,아니면 프랑스 FEC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21일중으로 외환은행등 관계자들을 소환,군수본부와 은행사이에 오고간 자료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