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전염성 없으면 즉시 복직가능...보사부,법률개정

내년 6월부터는 결핵환자라도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으면 즉시 직장에 되돌아갈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3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전염성이 소실된 결핵환자의취업제한조치를 풀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연초 결핵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중에입법예고를 통해 산업계 및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수렴한뒤 내년 6월부터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과 전문의무료진료를 실시한 담당 보건소의 의사출신 소장 결핵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환자를진료했던 일반의사 등은 진료를 받아 타인에 대한 전파력이 없어진 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근무중 결핵환자로 진단받아 직장에서 강제휴직 처리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사의 전염성 소실판정을 받으면 완치이전에도 즉시 복직될 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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