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보호범위 대폭축소...산림청, 내년 4백평서 1백평으로
입력
수정
내년상반기중 산림내 묘지보호범위가 4백평에서 1백평으로 대폭축소된다. 산림청은 24일 묘지를 포함한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때 연고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범위를 분묘로부터 반경 20m이내(4백평)로 했던 것을 반경 10m이내(1백평)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산림법시행규칙(90조,산림훼손허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묘지보호와 관련된 산림법 개정은 10월 유림의 반발로 중단됐던 묘지 면적및 분묘기간제한법이 재추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림청은 "묘지보호 범위는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존중,묘지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을 따른 것이지만 *90%이상의 묘지가 산림내에 개별로 흩어져 있는데다 *전체 묘지의 37%인 7백만기가 무연고 묘지인등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