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수익증권 올해부터 이자소득세금 원천징수

그동안 세금을 떼지않고 거래되던 개발신탁수익증권이 올해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그럼에도 증권감독원에서 손익계정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증권사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거래마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관계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말 법인세법시행령(91조등)을 개정,지난1일부터 개발신탁도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처럼 매매할때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발행된 개발신탁을 매도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지난1일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또 증권사들이 보유한 개발신탁에 대해서도 손익계산서상 미수수익으로 잡아야 하지만 아직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월별손익분석에 차질을 빚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