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기간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려
입력
수정
보사부는 일반인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리고 CT(컴퓨터촬영) MRI(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초음파검사등 고가의 의료장비 이용도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위해 이달중에 의료계학계 소비자단체등의 관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했다. 보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구체적인 의료보장개선대책을 마련,오는 14일 김영삼대통령에게이 보고키로했다. 이업무보고안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실시된 전국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료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의료보험급여범위의 확대 CT등 고가장비의 의료보험적용 병원의 진 체계개선 한방의보범위확대등을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