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위법알고도 주식위탁매매 증권사 손실보전 책임없다
입력
수정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증권사직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불법인 주식 위탁투자에 따른 손실을 고객이 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3일 문병욱(42.서울 도봉구 미아동)씨가 서울증권 본점 영업2부장 이길환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문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투자 손실을 부담키로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지만 그간의 거래 내역으로 볼 때 문씨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89년 5월 이씨와 매달 1.5%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 용의 증권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8억5천만원을 예치했으나 같은해 12월까 지 2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