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톱] 미-일 특허법 개정 .. 특허마찰 완화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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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특파원]미일특허청장관은 20일 도쿄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양국이 특허법을 개정, 특허마찰을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회담에서 미국측은 특허를 얻은 후 17년간으로 돼있는 특허인정기간을 출원후 20년간으로 바꿔 기존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전환키로 동의했다. 미국측은 특허인정기간개정안을 6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은제정후 6개월이내에 실행에 옮겨 모든 출원에 적용하며 현재 심사중인특허의 기간은 출원일부터 계산한다는등에 동의했다. 또 일본측은 오는 95년 7월1일까지 특허법을 개정,2개월이내에 번역문제출을 조건으로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번역문의 정정도 인정키로 하는등 선출원주의를 보완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허인정방식차이로 인한 미일간 분쟁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업계는 선발명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이미일반화된 기술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많다고 불평해왔다. 전자화상해석기술의 경우는 미국에서 출원후 38년만에특허가 인정돼 같은 기술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업체들이연간 1억달러씩을 물게 되기도 했다. 또 미국측은 연간 2만건씩의 특허를 일본에 신청하고 있으나 내용을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이 일본업체가 이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고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