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자금지원액 1천6백만원-1천7백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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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께부터 근로복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가현행 가구당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2백만원 상향 조정된다. 또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도 현행 1천6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1백만원 늘린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별도의 단지로 조성하거나 일반분양주택과 별개의 동으로 구분해 건설해온 근로자주택을 일반분양주택속에 혼합하여 건설토록 제도를 변경,''근로자 집단거주지''라는 인식을 없앰으로써 분양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복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를 각각 2백만원과 1백만원씩 올려 1천6백만원과 1천7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