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산방지 대출' 개발...국민은행, 오늘부터 시행

국민은행은 25일 사업전망은 양호하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도산방지대출"을 개발,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있는 제조업체로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당좌를 결제하지 못한 기업(최근 1년간 3차이내 부도가 난 기업) 적색거래처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30일이내에 부도대금의 정리가 가능한 기업 기타 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을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이다. 용도는 당좌결제자금등 긴급운영자금으로 한정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내로 어음대출이나 당좌대출 할인어음형태로 지원된다. 국민은행은 이 자금을 쓰려는 업체의 사정이 급한만큼 대출때 소요운전자금산정절차를 생략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