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81년이전 입사자 퇴직금 구규정따라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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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드시 법정투쟁을 통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던 12개 정부투자기관 81년 이전 입사자 8천4백여명이 법원판결없이도 현행규정에 따른지급액보다 50~1백%가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무역진흥공사 등 12개 투자기관의 퇴직자 4백76명과 재직자7천9백56명이 법원판결 없이 81년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됐으며 이 경우 최소한 2천8백5억원의 투자기관 재정손실(93년5월현재 집계)이 불가피해졌다. 28일 경제기획원과 무역진흥공사 등 12개 관련 정부 투자기관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지난 19일 정부투자기관에 지난 92년 2월 법원판결없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한 지침을 폐기하고 투자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라는 새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