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시 CB로 지급하면 법인세 경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전환사채(CB)로지급할때와 마찬가지로 지급금액을 손비로 인정,법인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일 재무부 관계자는 "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월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돼 법인이발행주식의 5%이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되나 세법이 보완되지 않아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지적,이번 조치로 성과급등의공로급여로 자사의 주식을 지급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