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해운항만사업 자율화 앞당겨...개방시대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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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등 해운항만사업에 대한 자율화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앞당겨진다. 해운항만청은 31일 허가제와 면허제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사업및 부대사업을 당초 예정했던 96년보다 1년앞당겨 내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을 운항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는 신고제 또는 사후승인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따라 하역 검량감정 검수업등 항만운송업과 용역 청소 급수 급유 컨테이너수리업등 항만부대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며 내항해운업체들도 일시적 외항 운항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