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경영실적 좋은 은행 점포설치 및 자회사취득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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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점포설치및 자회사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주기로했다. 반면 부실여신을 포함해 경영부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당임원도 문책함과 동시에 임원의 재임기간중 발생한 모든 비위사실을 묶어가중 문책키로했다. 은감원은2일 금융자율화및 개방화에 상응하는 은행의 자율및 책임경영기반을확충하면서 건전경영을 유도한다는데 촛점을 맞춘 이같은 내용의 "94년 은행감독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포설치의 자유화와 관련,은감원은 경영평가결과및 업무용고정자산비율(자기자본의 40%)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점포신설정수를 차등적으로 자유화하기로했다. 또 지방은행서울지점의 서울지역대출제한을 없애 은행이 자체판단에 따라대출을 운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