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사망자 1인당 9천9백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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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대한 보상 규모가 사망자 1인당 9천9백10만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해운항만청은 유가족 협상대표,사고선박 소유회사인 서해훼리(주) 대표, 정부대표 등 관계 당사자가 2일 새벽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날 합의에 따라 서해훼리호 사고로 숨진 2백85명 승객의 상속인들에게는 각 시도에서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2백만원을 포함, 1인당 균등하게 9천9백1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여객 공제 보험금 72억4천5백만원을 포함, 선주 부담금은 84억4천5백만원이며 이 중 2억2백만원은 사망 선원 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키로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망 승객 2백85명의 유가족에 대한 총 보상금 2백84억4천3백50만원은 선주부담금 82억4천3백만원과 국민성금 90억4천5백50만원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고 해항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