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련 상표등록문제, 한-미간 새로운 통상마찰로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지적재산권과 관련,상표등록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상무부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표등록문제가 오는 4월스페셜301조 관련 불공정무역국가지정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이문제에 대한 적절한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현재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우선협상국"으로한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의 상표명을 본따 한글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마친 사례가 많아 미기업들의 한국시장진출시 자기상표를 사용할수 없다는불만이 미해정부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유명상표인 경우 특허청에서 한글상표등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국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한글로 이를신청할 경우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제과에서 나오는 "크로레츠"라는 건강껌의 경우 미국의크로레츠껌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해도 이미 D제과에서한글로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수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미행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지난 86년 한미간에 체결된 지적재산권협정의"외국상표를 행정지도에 의해 보호해준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한국정부에 협정위반사항이라고 들고나오고 있다. 미행정부는 특히 한글로 상표등록을 마친 한국기업들이 미기업진출시독점판매권을 요구하거나 상표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마저 있다고지적,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표등록법상 국내에서 먼저 등록하는 쪽에 사용권이 있기때문에 외국업체도 먼저 한글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기상포를 사용할수없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