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법정관리 기각에 항고키로 결정...한국강관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가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한국강관은 4일 오전 윤상준 회장 등 본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날중 항고키로 결정했다. 조헌형 한국강관 전무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적어도 재산보전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줄 믿고 있었다"고 말하고 4일중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고심에서도 기각 당할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은행관리나 제3자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강관은 국내 3위의 강관제조업체로 지난해 4월 대불공단 건설에 1백90억원을 투자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달 10일 30억원의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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