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요건 강화/변리 법인 세워야...대한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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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협상 등 변리업무의 개방화,국제화에대비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행 변리사법을 개정,변리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변리법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업계의 전문화,조직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변리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변리법인이 필요하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일정기간변리사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심판관으로 근무하면 갖게 되는 변리사자격의 요건을 강화,일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