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매가 제도개선안 일부 조항 현실성 결여...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보사부가 추진중인 표준소매가 제도 개선과 관련,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건의한 문제조항을 보완해줄 것을 보사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과 7일 각각 전국 약국위원장 회의와 지부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보사부가 개정고시할 표준소매가 제도개선안 가운데 일부 조항에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결론짓고 보사부에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개정안 중문제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공동 건의한 내용은 *거래빈도가 많은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가격을 약국 내부에 붙이는 것으로 가격표시를 대신하고 *약국에서 ''구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출하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로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