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사용문제로 상급자 칼로 찌른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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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는 7일 복사기 사용문제로 말다툼끝에 상급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서울동대문구 답십리2동 사무소 직원 이상덕씨(329급)를 구속. 이씨는 성동구청 산업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15일 복사기를 쓰러 위생과에 들렀다가 주임 조모씨(44)가 "우리도 바쁜데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조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흉기로 얼굴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조씨가 뒤늦게 고소함에 따라 1년만에 구속된 이씨는 "단순히 업무상 들렀는데도 조씨가 평소의 언행을 문제삼아 면박을 줘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