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서울시, 2m간격의무화 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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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시 도로경계선에서 2m이상 떨어지게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는등 15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지난 89년4월부터 적용해온 "상업지역및 준공업지역내 오피스텔 건축기준강화지침"을 15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된 내용은 건물형태 계단식 억제 옥상 파라펫 높이 1.5m이하 제한 주차통로의 카리프트 설치억제및 지하경사로 설치규정등 5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