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거래 최소규모 5천만원/종료15분후까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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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1거래단위,즉 최소거래규모가 5천만원정도가 되도록하고 거래시간은 주식시장 거래종료15분후까지 주문을 낼수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매매체결은 현행 주식시장처럼 전산시스템에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을채택키로했다. 17일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4차례열린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준비위원회에서 이같은 시장운영 기본방안이 마련됐으며 곧 증권관리위원회 심의,재무부장관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주가지수에 일정금액의 승수를 곱해 이뤄질 기본거래단위가 5천만원정도가되도록 승수를 정해 소액투자층의 과도한 참여와 이에따른 시장과열현상을 막기로했다. 또 선물시장의 개장시간은 현행 주식시장과 동일하게하되 거래종료시간은주식거래 종료 15분후까지로해 투자자들이 현물시장의 종가를 보고 주문을낼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물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는 장종료무렵의 거래집중현상을 고려해 주식거래종료 10분전까지만 주문을 받기로했다. 이밖에 매매주문의 신속한 처리와 착오방지를위해 매매체결은 주식처럼 전산시스템에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며 일일정산시의 결제가격은 선물종가를 기준으로 삼기로했다. 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마지막 현물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선물지수에 채용될 주식종목이나 증거금률 가격제한폭 최종결재일등은 공천회등을 통해 좀더 논의한후 추후 확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