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믿고 교회에 거액헌금 신도에도 40% 잘못""/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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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한 신도가 종말론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교회와 신도의 잘못을 함께 인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41.주부.경남 울산시 신정동)가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베라 선교회 대표 하재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씨가 서씨를 속여 거액의헌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씨가 미성년자인 아들 하방익을 전도사로 고용,92년 10월10일휴거가 일어나므로 헌금을 많이 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한다는내용의 설교를 해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하도록 한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