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국민주택..근로자주택, 분양받고 근무지 변경 등

=근로자주택을 분양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후 근무지 변경으로 전가족이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전출했다.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는지. .입주자로 선정된후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였거나 계약체결후 해약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않기 때문에재당첨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와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철거될 시민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인데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입주하여 살다가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를 곧바로 반납해야 하는지. .임대아파트는 집이 없는 무주택서민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이다.세입자용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으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는 반납해야 한다.반납시기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입주전까지이다. =국민주택에 당첨된후 입주전에 무허가건물을 하나 샀는데 입주에 지장이있는지.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당첨 된후 주택을소유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입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는 때에 한한다. =5년후 분양전환되는 장기임대아파트 거주자이다. 분양전환시 분양받을능력이 안될 경우 계속 임대로 사는것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서 일부 세대만을계속 임대로 운영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분양은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하되 최초 입주자가 분양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반납해야한다. =근로자아파트를 분양신청하려한다. 그런데 동일회사에 13년간 근무해오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다시 신규등록된회사에 다니고 있다. 먼저 회사에 다닌 경력이 인정되는지. .먼저 다닌 회사가 파산했을 당시에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가 되었다면전 근무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전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다. =단독 세대주(1인가구)도 국민주택 분양자격이 있는지. .저소득자를 위하여 분양되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이나영구임대주택은 1인가구에게는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5만5천~10만원사이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분양되는 일반 국민주택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