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석방...구속수감 53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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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한화그룹회장(42)은 2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3백20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후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회장의 석방은 지난해 11월 30일 대검찰청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지 53일만이다. 김회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수사를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배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