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조건 통념넘는 급부는 무효...대법판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사회통념상용인될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급부를 받기로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박삼례씨(전주시 서서학동)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일정분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약속이행이 되지않자 유정선씨(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등 6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출두해 사실관계를 증언해 주는 대가로 해당토지의 5/12를 받기로한 약정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수준으로는 도저히 볼 수없다"면서 "따라서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이 약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