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블루 라운드'대비...노동관계법 검토 착수

노동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국제무역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위 ''블루라운드''에 대비, 국내관계법 및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기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블루라운드는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포함,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무역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타결되도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나 ILO기준중 (29호)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