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독점사업 민간기업에 허용...정부, 공정경쟁 유도
입력
수정
정부는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상조회와 현직공무원등의 공제회에 대한특혜를 폐지, 수익사업 운영권을 민간기업에도 허가함으로써 상조회등과 민간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각부처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 친목단체인 상조회, 공제회등이 그동안 수익사업을 벌이면서 독점운영권과 납품권을 얻어냄으로써 특혜시비를 빚었던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관련 민간기업들에게도 수익사업운영을 인.허가함으로써 상호 경쟁체제를 유도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초까지 이같은 개선지침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