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산물/공산품개방 이행계획서수정안 이해당사국 동의얻어
입력
수정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및 공산품개방 이행계획서가 일부수정을 거쳐 21일오후(현지시간) 이해당사국들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냄에따라 사실상 검증에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UR협상단은농산물의 경우 국영무역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고 평균관세감축률을22.5%에서 24%로 1.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한편 종량세 적용품목에서땅콩등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해 미국등 주요교역대상국들의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품분야에서는 전자분야 6개품목은 4%의 평균관세를 물리기로 하려던것을 무관세로 환원하되 동제연선등 비철금속 3개품목은 3%의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고 섬유 유리등 분야의 2백10개품목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과, 이중 관세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는데 미국등의 양해를 받았다. 정부대표단은 이에따라 이같이 일부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오는25일까지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검증절차를 사실상마무리짓게 된다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GATT사무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등 이해당사국들간 자구수정등 합의문작성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등 17개국이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별 검증절차없이 GATT사무국에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직접 제출키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