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차사고도 요율할증...손해보험업계, 내달부터

지금까지 보험료할증이 안됐던 벌점이 0.5점(손해액 50만원미만)인 소형사고 기록자도 오는4월부터 10%의 할증율이 적용되는등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럭키화재 현대해상등 손보사들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1단계 보험가격 자유화조치를 앞두고 보험종목별 보험료산정방식및 인수방식을 마련,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등 특별할증대상의 운전자에 대해선 사고벌점에 따른 기본할증률(1점당 10%)과 별도로 최고50%의 특별할증요율과 범위요율 10%를 가산, 사실상 60%의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