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모집행위경우 사전고지 안해도 부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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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모집인이 청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는등 부실모집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가입자가 과거의 질병사실을 미리 알리지않아도(사전고지의무 위반)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나왔다. 28일 보험감독원은 고혈압환자인 성모씨(50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가H생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의가입의사만을 듣고 보험청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면 설령 가입자가치료사실을 밝히지 않는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