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개발지역 토지소유자 주택권 분양받게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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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건축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개정,다음달 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1필지의 규모가 20평방m 이상일때만 주택분양권을 주고 있으나 전.세입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고있는 사실에 비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그동안 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전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왔던 것을 4월1일부터 2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확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