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등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경찰청

앞으로 과속등 교통법규위반을 할경우 사람뿐아니라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벌점이 매겨지며 운행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신호위반,차선위반,중앙선침범과 불법주정차등 5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종전에는운전자에 대해서만 범칙금과 벌점을 매겼으나 차량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똑같은 벌점을 주는등 교통법규위반 벌칙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위반때마다 벌점을 부과,차량의 벌점이 30점일 경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운행정지 30일처분과 함께 번호판을 떼내 경찰이 보관,운행을 하지못하도록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