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공하자 3개월 영업정지는 부당'..삼익, 취소소송

(주)삼익건설(대표 이상식)은 1일 삼익측이 시공한 아파트 주차장의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주택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삼익측은 소장에서 "강남구청은 삼익건설이 공사한 경기도 산본 신도시 소재 소월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슬라브의 일부가 균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러한 하자는 건설공사에서 흔히 있을수 있으며 적절한 보수공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삼익측이 시공한 산본 신도시내 소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자가 발생하자 "고의나 과실에 의한 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킬때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7조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4월1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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