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사건 관련 한국자보 이창식전무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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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7일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한국자동차 보험 전무 이창식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에 추징금 8백만원을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자보 사장 김택기, 상무 박장광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전무의 메모와 민주당 김말용의원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국회 노동위 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이전무는 이같은 국회 로비를 계획하고 주도한 점이 인정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