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부담금 재원일부 공공시설 설치에 지원

수도권과밀부담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의 일부가 수도권의 공장등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인구유발시설을 옮기고 남은 자리에 공원이나 주차장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된다. 12일 정부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과밀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융자지원대상을 이같이 선정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대형건물(판매1만5천 이상 업무및 판매,업무복합건물 2만5천 이상)에 대해 건축비의 5~10%를 부과 징수하는 과밀부담금중 50%는 서울시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 특별회계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