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토개공.주공등 개발토지에 확정지번 부여..건설부

서울시등 각 지자체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 이어 앞으로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이 개발한 택지와 일반 건설업체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내 토지등 전국의 개발지구에도 가지번지정 절차없이 확정지번이 부여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적업무 개선안"을 마련,서울시등 각지자체와 토개공 주공및 건설협회등에 시달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개발지역내 토지지번을 A블럭 B단지등과 같은 가지번이 아니라 확정된 지번을 미리 부여, 개발계획단계에서 개발내용이 담긴 "개발예정도"상에 토지의 위치와 면적등을 수치로 명기키로 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지구등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들은 개발완료뒤토지정산등 추가 절차를 밟지않아도 되며,건축물 준공이후 사업부지 면적이줄어들거나 늘어나는데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확정된 지번에 아파트등 건축물이 들어섬에따라 지구내 입주시민들은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면허 통합공과금등 16가지 서류의 지번을가지번으로 변경했다가 입주후 확정지번으로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움을덜게됐다. 이밖에 종전에는 개발지구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만 우선 등기되고 토지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3~4년 후에야 등기가 됐으나 앞으로는확정지번이 미리 부여돼 등기됨으로써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이번에 개선된 지적제도는 토개공의 하남신장,고양화정지구등 50개 택지와주공의 대구대곡 등 45개 지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택지, 주택공급촉진법에 따라 일반 건설업체들이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지구등에 적용된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지적업무 개선안을 마련,건설부에 건의함에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에서 개발중인 택지로 확정지번이 부여된 곳은 서울의 거여지구와 월계3지구및 대구,대전 각각 1곳등 모두 4곳이다. 그동안은 택지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구내 토지를 가지번으로 등재하고사업준공후에야 확정지번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경비지출과일선 관공서의 행정력 소모를 초래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