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대금납부조건 완화...서울시

서울시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과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파트형 공장분양조건이 서로 다른데다 시의 분양조건이 중진공의 계약조건에 비해중소업체에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조건을개선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현재 중진공이 적용하는 분양조건을 도입하는 방안을검토중인데 중진공의 공장분양조건은 분양대금이 총 분양가의 50%,잔금납부는 연리 7%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있다. 이에비해 도개공의 공장분양조건은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20%로 돼있으나잔금을 시중금리를 적용,5년동안 10회에 걸쳐 균등상환토록 하고 있어중소기업이들이 도개공이 분양하는 공장을 기피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