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 '골프장 사치성업종서 제외를'..협회, 진정서 제출

전국의 87개 골프장들은 21일 "골프장을 사치성 업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및 내무부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김진홍)는 전국 모든 골프장 이름으로 된 진정서에서 "중과세 일변도의 지방세 확대징수는 골프장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함은 물론 조세저항마저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전제,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지방세법 개정시 골프장을 사치성업종에서 빼주도록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골프장은 지난89년 법률에 의해 관광업에서 체육시설업으로변경되었음에도 지방세법상 아직도 카지노 고급별장과 같은 사치성시설로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들은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7.5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17배의 높은 세율적용을 받아 심각한 경영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을 신설하려면 취득세 67억원, 개발부담금 12억원,부가가치세환급부인액 20억원등 18홀기준으로 약140억원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지난89년이후 사업승인을받은 120여개의 골프장가운데 2개사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고, 1개사는 도산, 66개사는 미착공, 나머지 41개사는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있다. 운영중인 골프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지난해 중문CC는 총매출액(약40억원)의 50%를 종토세로 냈는가 하면, 남서울CC는 92년보다 무려 300%가 증가한 11억9,000만원(매출액의 30%)의 종토세를 부담했다. 협회는 터무니없는 세금외에도 골프장들은 여신규제대상에 포함돼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으며, 경영자금 융자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 이 상태라면 경영난때문에 대다수 골프장이 운영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69개 회원제골프장사업자들의 모임인 협회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