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대통령직속기구 편성 위헌 아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8일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 속하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박찬종의원(신정당)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안기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규정한 헌법 제86조 2항의 "행정각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받지 않는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안기부를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대통령에 속하는 기구로 규정한 정부조직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의원, 장기욱 변호사 등 법조인 57명은 지난 89년 5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철의원의 비서관 성종대씨 사건과 관련,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는국가안전기획부가 성씨를 구속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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