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 중매인 종전대로 도,소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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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달부터 농수산물 시장 중매인의 도매가 금지됐지만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 사실상 이 법률 적용을 1개월 유예함에 따라 농수산물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종전과 같이 중개와 함께 도.소매를 계속했다. 5월들어 농수산물의 경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2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매인들이 과일, 채소류에 대해 중개를 하고 도매도했는데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에는 버섯과 채소이 경매가 실시됐으며 오전 9시에는 과일류의 경매가 중매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5월 한달간은 도매시장 종사자들에 대해 개정된농안법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직 지도단속 활동은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