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으로 전신마비된 20대,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부산시 북구 화명동 주공아파트 59동 205호 박우서씨(25)등 4명은 3일 박씨가 성폭행범으로 오인돼 파출소에 연행되면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해 8월 28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친구집에 들렀다가 인근의 형집에 가던중 성폭행 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기찰파출소 소속 김남주.김용찬 순경과 남산파출소 소속 김기종 순경,화종삼 의경이 자신을 범인으로 오인,강제 연행하려 해 불응하자 경찰봉과 구둣발로 머리,가슴 등을 마구 때려 기억력 장애,전신마비 등의 중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한편 김남주 순경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