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민영화돼도 서민금융 지원 계속...당정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서민.중소기업금융 전담기관인 국민은행이 금년말 민영화되더라도 일반서민등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은 그대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 폐지되는 국민은행법의 기본취지인 을 국민은행의 정관개정때 반영, 이 조항을 계속 유지토록하고 민영화이후은행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감독원의 감독 및징계권을 발동,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영화이후 국민은행 총여신의 80-90%를 일반국민 및 중소규모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정관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중이라고 민자당 고위 정책관계자가 8일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11월부터 정부지분의 매각으로 국민은행이 민영화되면서 국민은행법이 폐지돼 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은행측이 영리목적으로 대출정책을 전환할 경우 일반서민에 대한 주택.생업자금등의 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정책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서민금고 기능을 그대로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의 설립목적인 을 정관개정때 명문화하기로 당정간에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은행 총여신의 80-90%를 일반국민 및 중소규모기업에지원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이 개정된 정관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감독원의 감독 및 징계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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